과징금 57억6천만원도 부과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불법 추가 협상을 통해 경쟁입찰 낙찰가보다 더 싸게 하도급 대금을 정한 건설사 ㈜동일이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부당 감액, 부당 특약 설정, 하도급 대금 지급 미보증 등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혐의로 ㈜동일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7억61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일은 경쟁입찰로 53개 수급사업자에게 84건의 건설공사를 맡기면서, 최저가 입찰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지 않고 추가 협상을 통해 대금을 더 낮췄다. 이런 방식으로 깎은 하도급 대금은 50억4498만원에 이른다.
심지어 어떤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하도급 계약으로 정한 금액에서조차 1387만원을 떼고 대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동일은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처리·산재처리 비용을 모두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부당 특약을 설정했고, 51개 업체에 84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거나 하도급 계약 체결일부터 30일을 넘겨 보증해 법을 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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