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법원이 초등학생 야구 교실에 들어가 흉기 난동을 부린 남성 A씨에 대해 특수협박·폭행 등 혐의로 ‘도주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6일 오후 9시 30분께 서울 강북구 한 실내 야구 교실에 들어가 흉기로 학생과 학부모 등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흉기 난동을 부리던 A씨는 당시 근처에 있던 야구교실 코치 등에 의해 제압돼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A씨가 야구교실 관계자 등과 아무런 연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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