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사용 농업인·취급 석유판매업자·지역농협 등 점검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다음 달 23일까지 동절기 농기계 면세유 부정유통·사용을 일제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업인·농업법인·주유소 등 면세유 판매업자와 면세유를 배정·관리하는 지역농협이다. 점검 내용은 농업용 면세유를 농업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면세유나 면세유 구입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를 지역농협에 미신고한 경우 등이다. 또 관리기관인 지역농협이 농가에 적정하게 배정하고 있는 지 여부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농기계는 농업용난방기, 농산물건조기, 버섯재배소독기, 화물자동차, 농업용 로더 등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농기계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면세유 빅데이터를 활용해 추출·점검한다.
위반행위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유 감면세액 상당액 및 가산세 추징, 면세유 사용 및 판매 중단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한편, 농관원은 2011년부터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과 불법사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담당, 겨울철에는 면세유 부정사용이 집중되는 시기로 매년 동절기 일제점검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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