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30회 순회교육 전문성 향상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박재홍)는 8일부터 분양대행자 교육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교육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주건협은 분양대행자 사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첫 분양대행자 교육은 오는 2월 11일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3월 12일(서울 여성플라자), 3월 17일(대전 기독방역), 3월25일(광주상공회의소), 3월27일(부산상공회의소), 3월31일(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캠퍼스) 순으로 연간 총 30회 정도 전국 순회교육을 개최한다.
분양대행자 교육은 1일 8시간 교육과정으로 80% 이상 참여해야 수료증이 발급된다. 교육 내용은 전문교육과 소양교육으로 구성되며 세부 과목은 주택공급 정책 및 법령 이해, 주택공급 업무 절차 실무, 분양대행자의 직업윤리 및 불법·편법 주요사례, 주택분양 시의 개인정보 보호 및 준수사항 등이다.
분양대행자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대상은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확인 및 관리업무, 당첨자 부적격 당첨여부 확인 및 명단관리업무, 주택의 공급계약 업무, 이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업무 등에 종사하는 이들이다. 분양상담업무 구직 희망자나 청약·분양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신청은 분양대행자 교육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주건협은 분양대행자 교육 이수자에게 다양한 특전을 제공할 방침이다. 교육 수료증서와 함께 견본주택에서 착용할 수 있는 수료증 명찰을 추가로 발급해 분양대행사의 직업윤리 및 전문성 이미지 향상에 힘쓸 계획이다.
양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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