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업체 칼슨 낙찰 위해 '입찰 들러리'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아파트 마감재 입찰에서 낙찰업체와 낙찰가격을 미리 짠 4개 사업자가 약 5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진흥기업㈜이 발주한 타일 등 3개 품목 아파트 마감재 구매 입찰 과정에서 2014∼2017년 16건의 담합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담합에 관여한 ㈜칼슨 등 4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8200만원을 부과 조치했다. 특히 ㈜칼슨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칼슨과 ㈜타일코리아, ㈜은광사, 현대통신㈜는 효성과 진흥기업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발주한 타일·조명·홈네트워크 관련 총 16건의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칼슨으로 정하고, 칼슨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가격에 합의했다.
'들러리' 업체들은 칼슨에 낙찰을 양보하는 대신, 낙찰자를 통해 물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경쟁 없이 수주하는 효과를 노렸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파트 마감재 분야에서 수년간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적발하여 엄중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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