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천)=지현우 기자] 이천시에서는 시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명절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기간 동안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설 연휴에는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인구이동이 있다. 일반쓰레기나, 재활용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대형폐기물 등 각종 쓰레기가 다량발생 한다. 단속공백이 발생할 경우 쓰레기 불법투기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
시는 명절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쓰레기 불법투기, 종량제봉투 미사용을 중점 단속한다. 차량에서 껌, 담배꽁초, 각종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는 물론 불법소각행위까지 단속해 불법을 근절한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천시는 국내 법제도를 알지 못하는 외국인들에게 특별제작한 홍보전단을 활용해 쓰레기 배출방법을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