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로부터 부정채용 형태 수뢰 혐의
금고 이상 형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헤럴드경제=윤호 기자]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1심 선고가 17일 내려진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한 판단도 함께 낼 방침이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마해 주고, 그 대가로 자신의 딸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정규직으로 합격시키는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이런 부정 채용을 최종 지시했다고 보고 뇌물공여자로 지목했다. 앞서 지난해 12월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국회의원 직을 잃게 된다.
김 의원은 “이 전 회장의 국감 소환에 개입한 적이 없다”며 “딸 채용과 관련해서는 KT 경영진이 임의적·자의적인 결정을 내렸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회장은 “당시 국감 출석 요구 자체가 별다른 일이 아니었으며, 이를 무마해 준 의원에게 특별 대우를 해줄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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