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85% 이하 예술인 … 1인당 300만원
2월 3일 ~ 21일까지 접수, 3월 말 지원 예정
[헤럴드경제(울산)=이경길 기자] 울산시가 ‘2020년 문화예술인 창작 장려금’ 지원 대상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문화예술인 창작 장려금 지원 사업’은 울산 지역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2018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울산시가 최초로 추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울산시 관내 예술인(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자) ▷ 예술 활동 증명 소유자 ▷가구 중위소득 85% 이하이고,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중위소득 100%(본인이 가입자) 또는 150%(본인이 피부양자) 이하인 자 등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300만원(2년 1회)이고, 올해 지원 인원은 50명 정도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문화예술인은 오는 2월 3일부터 2월 21일까지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및 성인 가구원의 2018년도 기준 소득금액 증명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서류를 구비해 울산시청 문화예술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울산시는 심사를 거쳐 3월 말경 창작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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