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원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신종코로나 확진자·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업체 등이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 범위 안에서 연장 받는다.
이미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등도 납부가 어려울 때는 6개월 징수유예를 한다.
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종코로나 관련 피해자·업체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또 현재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경우는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연기할 예정이다.
신종코로나 피해가 지속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지방세 지원이 조금이라도 힘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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