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여주)=지현우 기자] 여주시(시장 이항진)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에 따른 농식품부, 환경부, 산림청 등과 함께 오는 산불조심기간인 오는 5월 15일까지 불법소각 단속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농업부산물과 산림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 쓰레기소각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소각 위해성에 대해 홍보와 계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산림청에서는 소각산불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농촌지역에 대한 점검·단속 등을 추진한다.
산림보호법를 위반해 산림이나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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