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상고 취하서 제출, 2심 결론 확정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수십차례 공격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씨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최근 이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3부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김 씨의 상고 포기로 대법원 심리 없이 2심 징역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 씨는 2018년 10월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A씨를 80여회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김 씨는 새벽부터 동생과 함께 집 앞 PC방을 찾았다가 자리를 동생 옆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A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김 씨의 동생이 112에 신고해 경찰관 2명이 현장에 다녀갔고, 이후 김 씨는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다시 PC방으로 돌아왔다.
입구 앞에서 서성이던 김 씨는 PC방으로 돌아오는 A씨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가격하며 싸움을 걸었다. 김 씨의 동생은 이 과정에서 A씨 옷을 잡아당기기도 했다. 김 씨는 바닥에 쓰러진 A씨를 준비해온 흉기로 무차별 찔렀고, 이대목동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같은 날 오전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 엄벌을 내릴 수 밖에 없다며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공동폭행 혐의를 받은 김 씨 동생에 대해서는 싸움을 말리려는 의도였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역시 "범행 동기나 수법, 피해자 유족의 아픔을 고려할때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일반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며 같은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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