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지원 등
확진자·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 피해에
[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와 직·간접 피해를 본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주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이미 고지된 지방세와 앞으로 부과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에서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 등이 가능하다.
아울러,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연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행·재정적 지원과 동시에,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총 1억3000만원의 지방세 지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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