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해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이달 28일부터 수의사에 대해 전자처방전 발급을 의무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갈수록 늘어나는 동물용 의약품 처방 내역을 더 신속히 파악하고, 축산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의사가 전자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거나, 입력사항을 미입력 또는 허위 입력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용 대상 동물용 의약품은 133개 성분 2084개 품목이다. 적용 대상 품목은 앞으로 더 확대될 예정이다.
전자처방전 시스템 사용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수의사회(☎ 031-702-8686, 내선번호 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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