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헤럴드경제(부천)=이홍석 기자]부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와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
부천시는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납부 기한을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해 준다. 또한 자동차세, 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징수유예를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하고, 피해를 입은 기업은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지방세 지원은 신청을 우선으로 한다. 부천시 담당 부서별 대표전화로 상담한 후 신청서를 해당 부서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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