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지원금 선지급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원책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 선지급 방식 허용 ▷사회적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휴업이나 고용지원금 수령 등 고용유지조치를 할 경우 행정처분 면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일시적 임금체불 발생 시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제외 면제 등이다.
현재 사회적기업 지원금 지급 방식은 참여기업이 노동자 인건비를 지급 후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도는 각 시·군 판단에 따라 사회적기업이 해당 월 인건비를 우선 청구해 노동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지원금을 받고 있는 기업이 고용유지조치를 할 경우 경고, 2회 경고 누적 시 약정해지와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시 참여를 제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유지 조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고의 행정조치를 면제하고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참여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일시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도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참여를 제한하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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