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직무대행 안원호)은 전라남도 6개 산업단지를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신규 또는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11개의 특별지원지역 중 도내 산단은 총 7개이며, 이번 신규지정 2개가 더해져 전라남도 내에 총 9개의 산단이 특별지원지역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별지원지역 제도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집적도 및 생산실적이 전국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시·도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1995년 첫 도입됐다.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직접 생산한 물품을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등에 대해서도 5년간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자금 융자한도, 병역지정업체 지정, 기술개발지원사업 등에 대해서도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를 통해 산업단지 입주 예정기업에 대한 분양조건 완화, 자금지원 우대, 물류·폐수처리비 지원 등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광주전남중소기업청 창업벤처과 김일선 과장은 “이번 특별지원지역 지정으로 입주기업들의 경영 불안감이 해소돼 지역경제 활력이 기대된다”면서 “추가 신규지정을 통해 낙후된 지역 내 산업단지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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