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 태왕이 지난 3일 제54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받았다.
이번 수상에 따라 태왕은 앞으로 3년간 세무조사 유예, 징수유예, 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전국세무관서 민원봉사실의 전용창구 이용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태왕은 좋은 일자리 창출과 우수 고용문화 선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최고일자리 기업’ 으로도 선정됐다.
최고일자리 기업에 선정된 업체는 보증료율 우대, 유동화회사보증금리 우대, 매출채권 보험료 할인 등의 금융혜택과 함께 경영컨설팅, 잡매칭을 통한 인재채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노기원 태왕 대표이사 회장은 “모범 납세자라는 큰 상을 받게 돼 기쁘다”며 “또 최고일자리 기업이라는 타이틀이 부끄럽지 않도록 고용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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