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발열 증상을 보여 코로나19 검사를 요구한 직원에게 이를 연기하도록 지시한 상주시 보건소 A과장이 4일 직위해제 됐다.
경북 상주시는 “A과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검체 검사를 방해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지침 및 대응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B씨 등 2명은 지난달 26일 오후 열이 나자 보건소 소속 의사에게 검사를 요구했다. 검체 채취 후 이 사실을 A과장(55)에게 보고하자 “감기에 걸릴 수도 있으니 좀 더 지켜보자”고 한 뒤 필요하면 다시 검사하기로 하고 채취한 검체를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B씨 등은 이날 오후 다시 검체 채취를 거쳐 검사한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수사했다. 상주시는 경찰 조사 결과를 보고 추가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조성희 상주시장 권한대행은 “시정 책임자로서 이유를 불문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공직자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상주시는 이날 추가 인사를 하는 등 조직 안정에 나섰다. 직원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검사와 방역 업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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