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경찰이 신도 고의 누락 혐의를 받는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했으나 검찰이 또 기각했다.
4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필요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일에도 검찰에 신천지 대구교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신천지 대구교회가 신도 명단을 누락하는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며 "보강수사 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지난달 28일 신도 수를 고의로 속여 관련 시설 역학조사 등을 방해한 등 혐의로 신천지 대구교회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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