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한 신천지 교인이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거부하며 난동을 부린 뒤 도주했다가 다시 검거됐다.
대구시에 따르면 8일 오후 8시20분께 코로나19 확진자 A(67)씨가 경북대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던 중 센터 앞에서 난동을 부리며 센터 입소를 거부했다.
방역당국은 A씨가 난동을 부리자 그가 당초 격리 입원 중이던 대구의료원으로 다시 데려가려 했으나 그곳에서 방호복을 입은 간호사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난동을 피운 뒤 도망갔다.
당시 인근에 경찰이 있었지만 방호복을 착용하지 않아 제대로 대응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방호복을 입은 경찰이 나서서 오후 9시20분께 A씨를 검거해 대구의료원에 다시 입원시켰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A씨를 업무방해 및 폭행,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에 대한 법적 검토를 거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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