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군포)=지현우 기자] 군포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휴업 등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경영상 피해를 본 의료‧여행‧유통‧숙박‧음식업 등이다.
시는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납부 기한을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해준다. 자동차세와 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도 납기내 납부가 어려운 경우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징수유예하기로 했다.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나 압류재산 매각을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유예한다. 부과 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연기하기로 했다. 임현주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극복을 위해 실질적인 세제지원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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