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평택)=지현우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감면대상은 관공서와 군부대, 대기업을 제외한 상수도 사용자다. 별도 신청없이 다음달 고지분부터 3개월간 상수도 요금 50%가 감면돼 부과된다.
감면액은 7만여건에 총 51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상수도 요금 감면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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