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중국 우한의 한 변호사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코로나19가 중국이 아닌 미국에서 발원했을 것이라는 중국 일부 인사들의 주장에 따른 것이다.
29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우한(武漢)의 변호사 량쉬광은 최근 미국 연방정부,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미 국방부, 미 군사체육협회 등 4곳을 상대로 우한중급인민법원에 소송을 냈다.
주중 미국 대사관에도 소장을 보냈다.
량씨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신의 수입 손실 15만위안(약 2500만원)과 정신적 피해 5만위안에 대해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고의로 알려지지 않은 형태의 바이러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을 독감 환자로 분류해 세계에 잘못된 정보를 전파했고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행 상황을 숨겼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트위터 글과 같은 논리다. 자오 대변인은 지난 12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미군이 우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가져온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오 대변인은 "미국은 3400만명이 독감에 걸렸고 2만명이 사망했다고 보고했는데 이 가운데 몇 명이나 코로나19와 관련 있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었다.
글로벌타임스는 이 소송이 증거 부족으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 정치적 의도가 더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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