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박준환 기자]하남시(시장 김상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 방지와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납부기한은 기존 납부기한이었던 3월 31일에서 3개월을 연장, 6월 30일까지. 연장 대상은 하남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의 상반기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 의무자에 해당된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적용기간은 2019. 7. 1. ~ 2019. 12. 31.까지로 해당기간 동안 소유한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은행 자동입출금기, 위택스(wetax.go.kr), 인터넷지로(giro.or.kr)등 방법이 있다.
권영대 환경정책과장은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연장된 납부 기한 내 납부 시 가산금이 납부되지 않도록 고지서의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은 납기내 금액으로 납부하였는지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에 관한 문의는 하남시 환경정책과(031-790-6968, 574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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