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도에서 전 국토로 확대 적용
[헤럴드경제] 일본이 한국 전역을 입국 거부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일 주재한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한국, 중국, 미국 등 49개 국가·지역의 전역을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한 입국 거부 대상으로 추가한다고 말했다.
일본 출입국관리법상의 입국 거부 대상이 되면 최근 2주 이내에 해당 지역에 체류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일본에 입국할 수 없게 된다.
일본은 한국의 경우 대구와 청도 등 일부 지역만 입국 거부 대상으로 지정했으나 이를 전 국토로 확대 적용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일본 정부가 입국 거부 대상에 올린 국가와 지역은 73곳으로, 전 세계의 3분의 1을 넘게 됐다.
이에 앞서 일본 외무성은 지난달 31일 입국 거부 대상에 새로 포함한 49개 국가·지역의 감염증 위험정보를 '레벨3'(방문 중단)으로, 그 밖의 전역을 '레벨2'(불필요한 방문 중단)로 각각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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