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용인)=지현우 기자] 용인시 기흥구는 농업인 편의를 위해 조합원 실태조사용으로 제출하는 농지원부를 기흥‧구성농협을 통해 대리 신청할 수 있게 했다고 2일 밝혔다.
매년 4~10월 농협 조합원 실태조사에 제출하기 위해 다수 농업인들이 구청과 농협을 번갈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려는 것이다. 구는 지난달 25~26일 기흥‧구성농협과 농업인들이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농협서 바로 농지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협의했다.
대리 신청을 하려는 농업인은 농협에 위임장을 써주면 된다. 발급 수수료는 농협이 부담한다. 구는 이와 별개로 농지원부 발급‧수납 창구를 산업환경과로 통일했다. 종전엔 산업환경과에서 발급한 뒤 민원지적과에서 수수료를 납부해야 했다.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농지원부를 만들면 농협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세금 감면 등 정부의 다양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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