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속초)=박정규 기자]김철수 속초시장은 코로나19로 중단된 노인일자리 사업 중 공익형 참여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3월 활동비를 선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총 2394명이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활동비는 월 30시간 참여 기준 1인당 27만원으로 3월 선지급되는 급여는 총 6억4600여만원이다.
선지급은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선지급에 대해 동의한 어르신에 한해 지급하며 희망자는 3월 활동비를 지급받은 후 사업 재개 시 추가 근로를 통해 선지급분을 상계한다. 선지급을 희망하지 않은 어르신은 사업재개 후 중단된 기간만큼 추가로 근무하여 추가 근로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보전 받게 된다.
속초시는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 대하여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의 일환으로 유선, 문자, 이메일, 팩스 등 가능한 비대면 방식을 우선 활용해 안내와 동의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공익활동 참여자 중 급여의 30%를 지역상품권으로 받기를 희망하는 어르신에 대하여 급여의 20% 수준의 지역상품권을 추가 지급하는 일자리쿠폰 지급 등 다양한 소득보전 대책에 대한 지급대상 및 방식 등을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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