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해 4∼6월 가스요금 청구분을 3개월씩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이미 4월분을 납부한 경우에는 5∼7월 요금 청구분을 연장하고, 연장 기간 미납한 데 따른 연체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은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시기부터 연말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해 요금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한다. 납부 유예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1개월간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은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와 사업자 등록 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주택용 요금 경감 가구는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지 않다.
도시가스사는 소상공인 자격을 확인한 후 자격 여부가 불분명하면 신청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 중 확인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납부유예 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 사후 제출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3개월 치 도시가스 요금이 연체료 없이 3개월씩 납부 유예되고 연말까지 분할납부도 할 수 있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도시가스 요금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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