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경)=김병진 기자]경북 문경시는 8일 시행사 에이스타와 흥덕동 영강공원 부지 6만5580㎡에 공원을 조성하는 특례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로 인해 별도의 행사 없이 서면(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오는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 민간자본으로 공원과 아파트를 조성한 뒤 공원은 기부채납 받는 방식이다.
에이스타는 전체 대지를 매입한 뒤 4만698㎡(70.3%)를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고 1만9482㎡(29.7%)에는 452가구의 아파트를 조성할 계획이다.
민간자본은 토지매입비 등 모두 1100여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문경시 관계자는 "도시공원 일몰제 기한 전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명품 도시공원을 조성해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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