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는 보톨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주’의 제조·판매·사용을 잠정 중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메디톡스는 해당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어떤 문제도 없다며 대전지방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관련기사 4면
식약처는 앞서 지난 17일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과 관련해 메디톡신주 3개 제품(150·100·50단위)의 제조·판매·사용을 잠정 중지시키고, 품목허가를 취소하는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메디톡스는 이날 입장문에서 “해당 제품은 2012년 12월∼2015년 6월 생산된 것으로 오래전에 소진돼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현재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그러면서 “2006년 최초 출시한 시점부터 2019년까지 생산된 메디톡신주는 총 1690만 바이알에 달한다”며 “현재까지 인과관계가 확인된 중대 이상사례 보고는 단 한 건도 없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메디톡신주의 일부 제품이 제조 과정에서 허가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원액을 사용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보에 따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메디톡스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식약처의 품목 취소 조치로 메디톡스 주가는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장 거래 개시 직후 가격제한폭(30%)까지 떨어지며 하한가로 직행했다. 손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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