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인공제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 과학기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기적금 상품인 ‘과학기술인으뜸적금’의 가입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공제회와 소속 회사 간 별도의 협약을 체결해야 공제회 상품 가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과학의 날’인 오는 21일부터 ‘과학기술인으뜸적금’은 별도의 협약 없이도 가입할 수 있다.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6조’상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엔지니어링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연구개발서비스사업자 임직원 및 기술사회 회원 등 일정 자격을 갖춘 과학기술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과학기술인으뜸적금’은 정기적금 상품으로 최대금리는 연복리 3.2%이다. 가입기간은 1년, 2년, 3년, 5년 중 선택하면 된다. 월 10만원부터 만기원금 총액 1억원 한도에서 월납입액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증·감좌도 가능하다.
공제회 홈페이지(www.sema.or.kr)를 통해 직접 자격확인, 가입신청, 수령액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 해당 상품에 가입하는 자는 공제회에서 제공하는 170여개의 복지서비스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다만, 소속회사의 회원관리 협조가 필수적인 퇴직연금과 적립형 공제는 기존대로 협약을 기반으로 가입을 받는다.
또 청년과학기술인들에게는 0.3%p 추가 우대금리 혜택도 제공한다. 5년 만기 가입시 최대금리는 연복리 3.5%가 된다.
우대금리 혜택은 ‘과학기술인으뜸적금’에 가입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과학기술인에 한해 월 최대 50만원 한도로 최장 5년까지 가능하다. 1인 1회 한정으로 내년 4월 20일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제공된다.
강상욱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 시기에 과학기술인들, 특히 청년 과학기술인들의 사기 진작과 연구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코로나19로 금융상황이 어려워진 공제회 회원을 위한 대여제도 보완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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