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차량, 렌터카 운전시 유용
가입 즉시 보장 시작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현대해상이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시간 단위로 가입할 수 있는 ‘하이카(Hicar)타임쉐어 자동차보험’을 28일 출시했다.
이 상품은 타인 소유의 자동차나 렌터카를 단기간 운전할 때 ‘운전자’가 직접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이다. 필요할 때마다 최소 6시간부터 최대 10일(240시간)까지 원하는 시간만큼만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는 차량 소유주가 하루 전에 단기 운전자확대특약이나 1일 단위 원데이 상품에 가입해야 했지만 이 보험은 가입 즉시 보장이 시작된다. 예정된 운전 시간을 설정해 미리 가입할 수 있는 기능도 업계 최초로 추가됐다.
현대해상 나욱채 자동차상품파트장은 “단기간 타인 차량을 운전하는 고객들을 위해 개발한 주문형(On-demand) 보험”이라며 “차량 소유에서 차량 공유로 변모하는 소비자의 트렌드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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