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산)=지현우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수산물 취급음식점 313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실시되는 점검은 이달 30일부터 기존 원산지표시 품목에 다랑어, 아귀, 주꾸미 등 수산물 3종이 추가됨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사항에 대한 선제적인 홍보와 의무표시대상에 대한 점검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17명이 7개 점검반을 편성해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명태(건제품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등 수산물 12개 품목을 중점 점검하고 새로 추가된 다랑어, 아귀, 주꾸미 등 3종에 대한 개정사항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의무표시대상인 소·돼지·닭·오리·양·염소고기, 배추김치 중 배추와 고춧가루, 쌀(밥, 죽, 누룽지),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등 농산물 9개 품목에 대한 점검도 진행된다. 지도점검에 앞서 시는 점검활동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대상으로 체온측정,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 준수사항에 대한 사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영업주들에게 원산지표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되는 만큼 코로나19로 위축된 업소들의 자발적인 원산지표시 참여를 유도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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