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에 기간통신사업 신고
-非통신 사업제 등록→신고 완화 첫 사례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테슬라코리아가 LTE(롱텀에볼루션) 통신망을 활용해 국내서 교통정보, 음악·비디오 등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테슬라코리아가 기간통신사업을 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테슬라코리아는 국내서 판매하는 전기차에 커넥티비티 서비스를 탑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테슬라 차량에 내장된 LTE 모뎀을 통해 실시간으로 교통정보, 음악·비디오 등을 스트리밍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특히 이번 신고는 과기부가 기간통신산업 관련 규제를 완화한 뒤 나온 첫 사례다.
과기부는 지난해 6월 자동차, 가전 등 통신이 아닌 사업자가 기간통신역무가 부수적으로 포함된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할 때 등록 대신 ‘신고’하도록 진입 규제를 완화했다.
현대·기아차, 쌍용차, 르노삼성, BMW,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폭스바겐, 포르쉐 등은 진입규제 완화 법률 이전 별정통신사업 등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과기부는 향후 웨어러블, 자전거, 운동화 등 다른 산업 분야에서 기간통신역무를 부수적으로 이용하는 융합서비스의 통신시장 진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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