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불법 현수막에 철퇴를 든다. 불법으로 현수막을 달면 기존 과태료에 30% 가산된 금액을 부과하고, 광고주도 과태료를 내야한다. 중구는 이같은 내용으로 ‘불법 현수막 정비 종합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불법 현수막 제로(0) 중구’를 목표로 ‘불법 현수막 정비 3원칙’에 따라 강력 조치한다. 가로수 사이에 부착된 현수막은 모두 철거하고, 무단으로 상습 게첩 시 가산금을 붙여 과태료를 부과하며, 광고주에게도 불법 현수막 부착의 일정 부분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이다. 구는 평일에는 1일 3회 이상 순찰과 단속으로 불법 현수막을 즉시 철거한다. 한지숙 기자
![장기금리와 그린스펀의 수수께끼…이번엔 뒤집혔다 [지안루카 베니그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4/news-p.v1.20261012.37af49395c5e42388798ef9d8de6e08b_T1.jpg?type=h&h=240)
![‘미국 망하지 않으면 안전?’ 美국채 투자 인기인데…원금 지키는 투자법이 있다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3/news-p.v1.20260904.5dadfb5404fb467f906a01b3a4ba1592_T1.jpg?type=h&h=240)
![수술 후 변해버린 아버지, ‘마약류’ 맞고 결국 아들 곁 떠났다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3/news-p.v1.20261013.41bea7ca77d8444ea752a291f899dc38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