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박준환 기자]하남시(시장 김상호)는 지난 5일 모든 시민의 안전보험 가입을 위해 ‘하남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을 가입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본 시민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들과 등록 외국인들이 다른 보험가입(중복)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사고·재난을 당해도 보장되며 사고 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한다.
시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할 방침이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오는 10월 안전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다.
유재영 안전정책과장은 “시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시민 안전보험을 통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마련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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