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LG생활건강이 애경산업을 상대로 “치약 상표에서 ‘펌핑’을 쓰지 말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권오석 부장판사)는 8일 LG생활건강이 애경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LG생활건강은 “‘페리오 펌핑치약’을 모방한 애경산업 ‘2080 펌핑치약’이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제품명에 ‘펌핑’을 사용하지 말라”고 청구했다.
LG생활건강은 짜는 방식이 아니라 주방세제처럼 눌러서 치약을 빼내는 제품을 2013년 국내에서 가장 먼저 선보이면서 ‘펌핑치약’이라고 명명한 것을 자사 고유의 상표라고 주장해왔다.
자사 펌핑치약이 5년 만에 1500만개가 팔리는 등 히트 상품으로 자리 잡자 애경산업이 이를 모방했다는 것이다. LG생활건강은 애경산업이 ‘펌프’나 ‘디스펜서’(dispenser)라는 용어를 쓸 수 있었는데도 동일하게 ‘펌핑’이란 단어를 사용한 점도 문제 삼았다.
반면 애경산업은 “펌핑은 기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통명사라 독점권이 인정되지 않으니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왔다.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미장이냐 국장이냐…S&P500 vs 코스피, 꼭 따져봐야 할 투자법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2.32604c39055e4031aed7ec0b27501f81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