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불법광고물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관내 음식점 밀집지역인 가락본동, 가락2동, 방이동, 잠실본동, 위례동 ‘맛집 골목’ 일대 불법광고물 단속을 강화한다.
구는 과도한 조명으로 ‘빛 공해’를 유발하는 점등간판 등 네온류, 전광류 광고물과 통행·안전을 위협하는 풍선간판(에어라이트), 배너간판, 선정성 전단류 등을 집중 정비·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일몰 후 영업이 활성화되는 상업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야간에 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10명으로 구성된 야간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서울시 옥외광고물협회 송파구지부와 합동 단속을 펼친다.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상권 보호를 위해 5월31일까지 계도 기간을 가진다. 최원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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