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에 따른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6대 판매원칙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사의 상품 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을 법제화한다.
금융위는 당·정이 마련한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이같은 방안을 내년 3월까지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6대 판매원칙은 ▷고객의 적합성‧적정성 확인 ▷설명의무 준수 ▷부당권유‧불공정영업‧허위과장광고 금지 등이다.
금융위는 또 금융상품판매 관련 금융사 내부통제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사 내 소비자보호 전담조직 설치를 의무화하고, 내부통제 절차를 명문화하는 등 금융상품 판매절차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 분쟁조정의 신뢰성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먼저 금융감독원 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신설한다. 조정 당사자의 위원회 출석과 항변권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우리 애가 전화를 안 받아요” 죄책감에 무너진 어머니…‘들어주는 통화’ 50년째 그들을 살린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6/news-p.v1.20261022.2a91e9603cf24aa9a96e207c11b4c0a2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