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후보 허위 사실 유포 혐의
[헤럴드경제] 4·15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윤상현 의원 보좌관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강제수사 대상에 올랐다. 낙선을 목적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전해졌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윤 의원의 4급 보좌관 A씨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사저널은 A 씨가 4‧15총선에서 윤 의원과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민감한 사건이어서 수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를 171표(0.15%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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