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일 무상교통 사업안 담은 조례 공포
지난 15일 제192회 임시회에서 관련 예산 통과로 사업비 확보
[헤럴드경제(화성)=지현우 기자] 민선 7기 역점사업으로 ‘무상교통’을 내건 화성시가 시의회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의 끝에 포퓰리즘이라는 우려를 이겨내고 관련 조례 개정과 예산 확보에 성공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오는 다음달 3일 공포예정인 ‘화성시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통해 시민이 사용한 대중교통비용을 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제192회 임시회에서 무상교통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비 등 관련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사업 추진 동력을 얻었다.
시는 이번 조례안을 토대로 오는 11월 18세 이하 청소년으로 시작해 내년에는 23세 이하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무상교통을 추진하고 2022년 이후에는 전 시민으로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무상교통은 단순히 복지의 확대를 넘어 지역 내 고른 성장을 돕고, 고질적인 교통체증과 주차면 부족, 대기오염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다.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면서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정책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시는 보건복지부에 무상교통 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요청하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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