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그룹 워너원 출신 가수 라이관린(19)이 큐브엔터테인먼트(이하 큐브)와의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큐브엔터테인먼트는 라이관린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9일 기각 결정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큐브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토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라이관린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채움의 박성우 변호사는 같은 날 입장문에서 “가처분 신청 사건과 별개로 전속계약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받기 위한 본안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가처분 항고심 결정이 나올 무렵 본안소송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항고심 재판부가 큐브의 계약 위반 및 신뢰 훼손 행위를 인정했다고 설명하며 “본안소송 절차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엠넷 ‘프로듀스 101’ 시즌2를 통해 워너원으로 데뷔한 라이관린은 지난해 1월 워너원 활동을 마친 뒤 유닛 활동, 중국 드라마 ‘초연나건소사’(初戀那件小事) 촬영 등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활동했다.
라이관린은 큐브가 자신에 대한 중국 내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타조엔터테인먼트에 양도했고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등 신뢰가 훼손됐다며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반면 큐브는 “모든 일정과 계약 진행 시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는 입장을 밝혀 왔고, 가처분 신청은 지난해 1심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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