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화성)=지현우 기자] 화성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42만5011 필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9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29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동탄출장소 민원여권과,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방문, 우편도 가능하다. 인터넷으로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일사편리에서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재조사 후 오는 7월 24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장건수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기간 내 확인하고 이의 있을 경우 반드시 이의신청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화성시 개별공시지가는 신도시 개발과 도로망정비 사업 등 효과로 전년대비 5.20%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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