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치료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렘데시비르’의 특례수입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특례수입은 국가 비상 상황에서 사전 신고 없이 의약품을 외국에서 들여올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정은경 본부장은 “중앙임상위원회에서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폐렴 치료에 안전성과 유효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으며, 대체할 항바이러스제가 없는 상황에서 의학적으로 렘데시비르 도입 필요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수입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렘데시비르는 독감치료제 ‘타미플루’를 개발한 미국 제약업체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또 다른 전염병인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하던 약물이다.
이 약물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함으로써 코로나19 환자의 회복 기간을 단축하고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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