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내 안전관리 시스템 설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경기 이천시)은 건설 현장 내 ‘스마트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뼈대로 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21대 등원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그간 공사현장 작업자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등으로 인해 위험 상황의 감지가 어렵고, 좁은 공간에서 일을 하면 사고가 생길 때 구조 요청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건설공사현장에 융·복합 건설기술과 무선통신 장치 등을 활용해 작업자의 상태, 위치 등을 파악하도록 하는 데 근거가 될 수 있다. 또 국토교통부가 해당 안전장비와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용에 따른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이천 물류센터화재가 발생한 직후 이 법안을 발의했으나 20대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데 따라 다시 발의했다고 했다.
송 의원은 “그만큼 건설현장 안전 확보가 시급하다”며 “건설현장 화재 사고 등을 예방해 이천 물류센터화재 같은 참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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