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창출 기대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림레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4일 공표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국민들이 산림레포츠시설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레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해 주는 전문인력인 산림레포츠지도사에 대한 자격 부여, 육성 및 자격증 발급 절차 등의 내용이 골자다.
법률 개정문에는 산림레포츠지도사의 자격 기준, 자격증 발급 절차, 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의 범위 등 산림레포츠지도사 운영·관리에 필요한 내용이 규정돼 있다.
산림레포츠지도사는 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등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에서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단, 체육지도자 중 산림레포츠와 같거나 유사한 종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다. 관련종목으로는 승마, 자전거, 패러글라이딩, 스키, 육상, 산악, 등산, 오리엔티어링 등이 있다.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면 향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산림레포츠시설에 배치되어 근무할 수 있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가 도입되면 산림레포츠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전문인력에 의한 산림레포츠 활동이 가능해져 국민 건강 증진은 물론, 젊은 층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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