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계위, 1지구 정비계획 변경
홍제3재개발구역도 수정 가결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5호선 애오개역 인근에 있는 ‘마포로3구역 제1지구’에 최고 70m 높이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마포구 아현동 617-1번지 일대 마포로3구역 제1지구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을 변경해 최고 70m 높이의 건물이 들어서도록 허용했다고 4일 밝혔다. 전날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이 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에는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546% 이하로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정비기반시설은 구역 내 연면적 4475.03㎡ 규모로 공공업무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도시계획위원회는 홍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도 수정 가결했다. 서대문구 홍제동 270번지 일대 홍제3주택재개발구역은 2009년 처음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2018년 4월 착공했다.
그러나 구역 내 교회의 요청에 따라 교회 소유의 보육시설 부지를 종교시설 부지로 바꾸는 내용의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 조합과 교회 측이 원만히 합의함에 따라 사업 부지 내 어린이집 계획에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반영해 정비계획 변경을 허용했다. 양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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