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A씨 “4개월간 밀린 8명의 임금 달라”
“뛰어내릴 만한 상황 아니라 판단, 경찰에 인계”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9일 오전 7시30분께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공사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꼭대기에서 40대 중국동포 남성 A씨가 올라가 밀린 임금 지급을 촉구하는 농성을 시작했다. 농성은 오전 11시 현재 진행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하청업체 직원인 A씨는 고용주 측에 “4개월간 밀린 근로자 8명의 임금 1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업체 측과 A씨의 협상을 중재 중이다.
이날 오전 7시 35분께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 통제선을 설치하고 위험성을 판단한 후 경찰에 인계한 뒤 복귀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출동 장소가 협소하다보니 따로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경찰과 위험성을 판단한 후 뛰어내릴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경찰에 상황을 인계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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