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아동 지킴이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아동 학대한 부모 신상 공개(상습범죄자, 중·상해, 치사 등) ▷자녀 살인시 7년 이상으로 처벌 강화 ▷민법상 징계권 삭제 및 아동의 체벌 금지 의무화 등이 담겨있다.
현행 형법상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에 대해서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부모가 직계비속인 자녀를 살해한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살인죄로 처벌되고 있다. 비속 살해도 존속 살해와 동일하게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돼야 한다는 것이 전 의원의 주장이다.
전 의원은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개별 인격체”라며 “무고한 아이들이 부모의 폭력에 짧은 생을 마감하는 비극이 더 이상 없도록 조치에 나서는 것은 우리 사회의 책무”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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