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부의심의위 회의서 결정
2주내 이 부회장 기소 여부 의견 내야
[헤럴드경제 정세희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된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국민들의 뜻을 수사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의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11일 서울중앙지검은 부의심의위 회의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과 김종중 옛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삼성물산 등이 소집 신청한 수사심의위 개최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삼성 변호인단은 “앞으로 열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변론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의심의위는 회사원, 주부, 교사 등 일반 시민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의결은 15명 중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졌다. 의결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는 앞으로 2주 안에 이 부회장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낸다. 다만 해당 의견에 강제력은 없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지난 2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문제를 둘러싼 검찰 수사에 대해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이 제도는 시민의 참여를 통해 검찰의 기소 재량권을 견제·감독함으로써 수사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권한 남용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2018년 자체개혁방안으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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